■ 사건 요약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체와 중앙통제실 간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인은 특허법원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하였고,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관련 선행기술을 새롭게 발굴·제출하여 결합 용이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특허법원으로부터 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내용
가.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엘리베이터 등 이동체 내 무전기와 중앙통제실 간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울링, 발진 등의 장애를 서로 다른 주파수 사용을 통해 해결하는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① 기존 무전기 통신 시스템 기술과 ② 엘리베이터용 무선 통신 시스템 기술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변론내용
동인은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용 무선 통신 시스템 관련 선행기술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송 단계에서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존 무전기 통신 시스템은 모두 ‘단일 주파수 사용 시 발생하는 자기 발진 현상을 주파수 변환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송수신 구조 등 핵심 구성요소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수행이라는 점을 대비 분석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차별점으로 주장된 ‘이동체 내 중계장치 설치 및 안테나를 통한 무선 송수신 구성’은 새롭게 제시한 엘리베이터용 무선 통신 시스템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된 구성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두 기술이 동일한 무선통신 분야에 속하며 사용 기술 또한 공통적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특허법원에서 뒤집고 승소한 사례로,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라도 기술 분야가 인접하고 해결 과제가 동일하며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