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회사의 운전원들은, ① 회사가 시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나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아니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고, 운전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임금은 적게 지급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② 회사는 운전원들의 근무일정을 근무표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운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시행중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효를 전제로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청구함
■ 변론 내용 및 판결 요지
- 동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충족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무표상의 원칙에 따라 여객운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함
- 해당 법원은, ‘매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도 운수업종과 같이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1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운수업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피고의 근무일정표는 주3일 격일제, 하루 16시간 근무의 기본원칙을 표기한 것이고, 운수사업은 일률적으로 근무표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근무일정표에 따라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편법적 운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 본 사안의 의의
-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을 염두에 두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1주의 단위기간별 근무시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는데, 본 사안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판시하여 리딩케이스로서의 의의가 있음
-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모든 운전원이 일률적으로 근무표대로 근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받아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