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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2021.02.18
2021.02.18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 사건요약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농산물보관창고의 소유자로, 위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의 개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건 창고의 건축부지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는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로써 「건축법」 제2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나, 이 사건 진입로의 너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에 의거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만 가능하여 농산물보관창고의 경우 진입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은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1호(‘건축물의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등 창고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창고는 그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진입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어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61899 판결).

■ 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집행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한 결과 건축불허가처분의 위법을 밝힘으로써 고객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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