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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불법말소에 대한 손배 승소

2019.01.04
2019.01.04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불법말소에 대한 손배 승소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한국의 중견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인 ㈜씨트리(코스닥 등록업체)의 상표권이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관의 중과실로 불법말소된 데 대하여, 동 특허심판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상표권 불법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61293 손해배상; 미확정).

■ 의의

본 판결의 사안은, 법원과 유사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하는 특허심판관(법관에 준하는 특허상표전문가 공무원)이 심사를 게을리 하여 상표권등록취소청구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제3자(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실상 가공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임)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원래는 우리 의뢰인인 ㈜씨트리로 기재되어 있었어야 함) 만연히 심사를 한 결과 상표권등록취소청구를 인정하여 2007년경 ㈜씨트리 소유의 상표권을 불법적으로 말소시키고 마는 실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위 특허심판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도 이를 ‘재심청구’를 통해 적법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별개 상표권을 무상양도받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년경 ㈜씨트리를 기망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말소된 상표권을 궁극적으로 소멸, 상실하게 만드는 2중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황당한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법원이 비교적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여 국가기관의 공무수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 특허심판관이나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멸시효 항변(“이미 국가배상책임의 최대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끝까지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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