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상가 분양회사인 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보장된다”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상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70%를 확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은 원고들의 책임 하에 조달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보장한 적도 없다”고 다투며,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와 연체료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인 A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원고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A를 통해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확정적으로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잔금이 약 1,0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금 조달 방법 및 실질적 잔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의의
상가 분양회사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고령의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부담할 분양대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분양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본 사안은 분양대행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고 중 1인을 당사자본인신문하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기망행위가 인정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