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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시세조종등]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으로 검찰 인지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으나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2021.03.16
2021.03.16

[증권범죄-시세조종등]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으로 검찰 인지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으나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 사건 요약

평소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장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위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 상황에서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었으나 동인에 사건을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한편,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②이에 주임검사는 처음에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이어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를 한 끝에 위와 같이 기소가 당연시되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의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은 통계상 거의 100퍼센트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후 무혐의처분하는 경우 상부 검찰청의 사무감사에서 과오 지적과 함께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끈질긴 설득으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무혐의처분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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