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중견 기업 사주인 피내사자는 “자신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재무회계 담당 임원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려 피내사자 가족 등의 유상증자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회사 임원이 회사 세무조사를 하던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검찰 피의사건 수사 중 금융거래내역 추적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임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피내사자의 증권계좌로 유입되는 등의 단서가 발견되어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자금추적의 외형만으로만 볼 때는 내사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인 변호인팀은
①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해당 임원의 진술을 토대로 피내사자가
개인 증권계좌의 관리를 임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며, 임원이 피내사자 모르게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고,
② 거액의 회사 자금이 위와 같은 경로로 피내사자의 개인 계좌로 유입되는 등의 상황을
피내사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 주임검사를 설득하는 데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집념 어린 변론으로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의
만약 피내사자가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신병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중견기업인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검사의 내사사건 처분결과 통보 및 이유서 발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