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인터넷 증권방송사이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공시,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①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의자는 증권방송사이트 고객들에게
테마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목 추천을 하였을 뿐 공범들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논리적인 설득을 하였고,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주임검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법원에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법원의 공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 측 증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공범들의 진술 증거를 유효하게 탄핵하는 등 치열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에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으로 검찰에서도 공소유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쌍방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논리적인 변론 끝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문 발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