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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21.04.13
2021.04.13

[조세행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 사건 요약

납세의무자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무형자산 무상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과 2심 모두 법무법인 동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에 대한 법리 다툼 이외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으나,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의의

법인세법상 법리가 다퉈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정의와 감가상각 가능 여부로서, 법무법인 동인의 소송대리인은 모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상대방인 법무법인 광장의 다양한 주장을 능숙하게 항변하여 승소한 점에 대해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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