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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260억 원대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2021.04.16
2021.04.16

[금융투자] 260억 원대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금융투자소송팀에서는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 국민은행(칸서스시즌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제2호의 수탁회사)를 대리하여(1심, 2심, 상고심) 소가 263억 여원에 달하는 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의소(본소) 및 정산금청구소송(반소)에서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쟁점과 소송진행경과

이 사건은 위 투자신탁(출자자 군인공제회)과 피고 상호저축은행이 동업약정(조합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한 후 매각추진 및 임대운용을 하던 중, 피고가 파산하여 탈퇴함에 따라 조합재산 상호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위 투자신탁과 피고의 투자약정에 의해 부동산 취득, 운용 및 매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통해 조합이 성립되고, 피고가 파산하여 피고는 당해 조합에서 당연 탈퇴가 되었으며, 조합의 순자산에서 약정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익분배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분배할 정산금이 없고, 예비적으로 약정서에 의한 손익분배금액은 조합의 소극재산(부채)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은 채무초과 조합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해 조합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유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출자비율대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조합계약 당사자는 원고, 원고의 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 수탁회사인 국민은행 및 투자신탁 투자자인 A기관 모두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면서,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본안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법적 주체는 수탁회사라는점을 들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배척하되,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의 비율에 의해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및 피고 승소 판단을 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 법원 판단과 달리 원고의 예비적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본소 전부인용, 피고 반소 전부 기각 판단을 하였습니다.

■ 판결의 평가

이번 판결은 조합계약에 의해 청산시 지급하게 되는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금을 조합의 소극재산(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이 수행한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결과, 조합계약의 잔존조합원은 원고는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빌딩)의 온전한 소유권을 단독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에 원고가 탈퇴한 조합원인 피고측에게 정산해 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위 “동업계약”에 기한 사업의 경우 조합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조합계약에 기한 재산 소유는 합유로서 합유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박성하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앤지홀딩스 주식회사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 Cepu PSC Block 석유개발사업 투자 컨소시엄 계약의 이행 및 청산과 관련하여 지앤지홀딩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Waterfall 방식에 의한 조합계약 정산을 주장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수행하였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신청 취하 및 조정신청 취지대로 정산 합의를 하여 정산 완료함에 있어 종합적 법률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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