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상장회사 E사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거짓 작성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고, 관련자들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E사 소액주주들이 E사, 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약 6.85억원)을 청구한 사안임.
■ 주요쟁점 및 진행경과
가. 경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038 1심 사건에서는 피고 모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022 항소심에서 나머지 회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부터 E사 감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1심을 뒤집고 감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쟁점
1) 감사의 직무 수행 의사 여부
당해 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제반 주장을 보건대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인정 여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감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평가
- 당초 1심에서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감사가 보수를 받았으며 문제가 되는 결의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건을 처음 수임한 당 법무법인은 감사가 본건과 관련하여 진상파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이사 및 감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제162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선 제162조 제1항의 책임대상자가 되어야 하나, 감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로 입증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따라 입증을 석명하였으나, 원고가 입증에 실패하여 결국 임무해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