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당일 4:4 미팅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일행 중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상대녀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후 성행위로 나간 것임에도 술기운으로 잠시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었습니다.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은 ①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한달여 뒤에 고소장을 내었고, ② 고소장 내용 중에서, 당일 미팅에 나오게 된 경위와 미팅 장소에서 의뢰인과 호감을 주고받은 점, 2차 장소로 호의적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고소인의 거짓주장이 있다는 점 ③ 2차 자리에 함께 한 후 잠시 자리를 이석한 참고인을 상대로 술자리를 파할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화장실에서 다녀오면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④ 의뢰인은 일관되게 미팅에서 만난 후 자리를 옮겨 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로 나간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혐의 변론을 전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고소인의 거짓 주장으로, 자칫 준강간 성범죄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고소장 내용 중 모순되거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충실히 드러내고, 참고인으로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무고함을 변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기타 –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발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