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요추부위 골절상을 당한 환자에 대하여 A병원 B의사가 척추체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척추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후방인대 손상이 없으며 척추관 내 골편전위가 심하지 않아 위 수술은 과하다고 하여 요양비지급이 거절되자, 환자는 위 수술이 불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하며 A병원과 B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A병원과 B의사를 대리했습니다.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정의마다 압박률의 산정결과가 달랐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골절발생 전 정상척추체 높이에 대한 골절로 인해 감소된 높이의 비율로 산정한 수치에 따른 압박률의 산정 결과가 정확한 것이며 이에 따를 경우 압박률은 40%가 넘는 점,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압박률이 수술적 치료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 영구적 추체 압박변형 및 후만변형 발생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시 오히려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산재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다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안이었으나, 이 사건 법원은 치료방법의 결정에 있어 의사에 재량이 있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방법이라는 점만으로 그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지급대상 여부와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