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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2.09.06
2022.09.06

[행정] 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승소

■ 사건 요약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 퇴직한 A씨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퇴직 후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A씨를 대리하여 A씨의 범행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이므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하여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2021구합64740 판결).

■ 의의

위 판결은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지시받기 이전 단순히 영입제안을 승낙한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구체적인 영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때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이 가능한 ‘재직 중의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로써 유사한 사안에서 좋은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상위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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