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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자연갈변샴푸로 광고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식약청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이끌어내

2023.05.30
2023.05.30

[바이오] 자연갈변샴푸로 광고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식약청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이끌어내

■ 사건 요약

자연갈변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샴푸 판매업자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해당 판매업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처분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1)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경우만 문제가 된다.
  • 2) 일시적 모발색상 변화는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은 기능성화장품 광고금지 규정은 공식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표방하는 광고 모두를 포함하며, 일시성 여부는 광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해당 샴푸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모발 색상이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유해염모제 성분 0%", "8가지 유해성분 0%" 등의 비교광고였습니다. 판매업자는 해당 성분들이 실제 유해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인은 화장품법상 허용된 성분을 유해한 성분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허용된 성분이 금지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업자는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최근 샴푸와 화장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과장된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화장품임에도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처럼 표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기능성화장품 표방 광고의 판단 기준과 허용된 성분을 ‘유해’로 표기한 비교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유사한 광고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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