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2022년 2월경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성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인 여성아동팀 변론팀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고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예상과 달리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의뢰인은 심혈관 지병이 있었고 검사 당일 안정제를 복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해당 검사가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상 부적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에서 범죄 당일 함께 있었던 참고인과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탄핵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7월 6일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고소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불리하게 나와 의뢰인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인 여성아동팀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화하고, 심리생리검사 부적정 대상자임을 적극 소명하여 해당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체화된 참고인 진술과 탄탄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오히려 피해자보다 신빙성이 있음을 부각시켜, 결국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기타 -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