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BTO)하는 회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입량을 강제한 감독명령(민투법 제45조 제1항 근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해시설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이 가축분뇨에 혼입되면서 가축분뇨 성상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수질 정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반입량을 일시 제한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영회사는 이러한 반입제한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반입량 강제 명령은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민투법 제45조 제1항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 금지” 요건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약품이 시설 처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운영회사의 판단이 경영판단의 영역에 해당하고, 감독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해당 감독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 의의
민투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제재처분 또는 고발 등 추가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제45조 제1항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 금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드물며, 이 사건은 시설 기능과 반입수질의 상관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행정감독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리딩케이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사의 권한 범위 및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실무적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