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및 항소심 판결
ㅇㅇ공사(원고)는 약 15년 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임직원이 사전 설계된 복리혜택 항목 중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는 해당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왔으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관할 과세관청(피고)에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23년 10월 26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천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온 과세관청의 일관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이의 시정을 시도하였다는 점
-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추징해 온 위법한 과세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첫 판결이라는 점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묵은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의 최초 합법적 판단이라는 점
본 판결은 향후 유사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