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대량 온라인 암표(구매대행) 거래 혐의로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파크, 예스24 등에서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팬미팅, 피겨 대회 등의 입장권을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해 대량 예매하였고, 그로 인해 위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1차 압수수색 시 이미징 방식으로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목록만 기재한 것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2차 영장 집행도 1차 위법한 압수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조서, 공판조서, 법정진술 등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상피고인들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인의 변론 논리로 인해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의
최근 K-POP 티켓 구매대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2차적 증거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로,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방식과 절차의 정당성에 경종을 울리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