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A 모와 혼인하여 낳은 형제들과 망인과 B 모 사이의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상속재산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얌체 상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현행 유류분 제도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법 규정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들 간의 기여도 차이를 무시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제1112조 제4호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의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후 47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함을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상실하게 되며, 그 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거나, 기여 상속인이 비기여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