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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성범죄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2024.07.10
2024.07.10

[여성아동성범죄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공소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들어가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라고 기소되었습니다.

■ 변론 내용

변호인은 피의자 핸드폰을 포렌식 하여 성관계 전후 통화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전부 복구하여 시간대 별로 상황을 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과 함께 마신 술의 양, 주고 받은 문자내역, 호텔 객실에서 보인 행동, 함께 여행을 간 내역 등에 대해 질문하여, 고소인이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을 번복케 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도 밝혀 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인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된 ‘각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기록상 고소인의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전문가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하였고, 진술분석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에서 여러 거짓을 밝혀내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으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2024. 6.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의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전문가 진술 분석과 증언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으며, 공무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뢰인은 소중한 명예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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