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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2016.08.12
2016.08.12

[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에 속해 있는 OO브랜드와 관련하여 수행한 소송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A회사는 식기류, 유리잔, 물병 등 주방용품 수입업체로 특허청에 식기류 분야에 관하여 OO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위 명품 그룹의 OO 상표가 있음을 이유로 A회사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하였고, A회사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며 특허심판원에서 위 명품 그룹과 다투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으며 명품 그룹의 OO의 상표권 범위는 패션, 화장품 등의 분야에 한정되고 식기류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A회사는 식기류 분야에 OO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OO 상표를 론칭한 C로부터 승낙을 받아 국내에서 OO 상표로 식기류를 먼저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A회사의 OO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까지 다투어졌지만, A회사의 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라고 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는 위 상표무효확인 판결을 근거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무법인(유) 동인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A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B회사는 국내에 OO 상표등록을 해놓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지권 또는 저명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B회사의 식기류에 관한 OO 상표의 주지권 또는 저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명품 그룹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세관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입증활동을 통해 명품 그룹이 B회사 및 관련 회사들에게 OO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표무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A회사의 승소를 이끌며 또한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취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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