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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사]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

2015.12.24
2015.12.24

[일본·형사]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일본어로 된 기사를 작성하여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동인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사안을 다룬 언론보도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기사 내 단어나 문구를 보아도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일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통수권자의 행동이 중요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과 구조 등을 살펴보면 일본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이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72).

해당 사건은 2015. 12. 22.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적 존재에 대한 ‘비방의 목적’ 성립 여부를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그 직위에 있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의 범위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한 기사 보기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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