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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2017.04.28
2017.04.28

[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미국시민권자로 투자업을 하는 자인데, 청담동 소재 클럽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던 여성들을 사진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2015형제79080호).

의뢰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한 것은 성적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여성들의 트렌디한 스타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는데, 미국에서는 길을 지나가다가 스타일이 멋진 여성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마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영구정착 하려던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국내거소증까지 압수당하여 자칫 한국에서 체류하지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외의 어느 나라에도 연고가 있거나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한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동인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충분한 조사하여 최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이 『길거리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8. 재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2016. 4. 26.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016형제33202호).

본 사건은 원처분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안에 관하여, 원처분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자칫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추방당할 뻔 했던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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