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헌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자필 수첩, 그리고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내역까지 확보하여 피의자 전환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① 군수 후보자와 선거 브로커 간의 대화 녹취록 및 후보자의 자필 수첩에 의뢰인의 이름과 '5,000만 원'이 명시된 점, ② 공천 과정의 결정적 시점마다 의뢰인이 브로커와 만난 점, ③ 의뢰인이 브로커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근거로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① '정황증거'의 한계 지적 및 신빙성 탄핵 : 녹취록과 수첩은 돈을 주려는 '계획'이나 '모의'의 증거일 뿐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실행'의 증거는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뢰인도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②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은 명목상 사무국장이었을 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과거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후보의 공천을 도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부재함을 주장했습니다.
- ③ 불리한 증거의 역전적 활용 :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1억 원 차용증'을 오히려 결백의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금원이 불법적인 입막음용이었다면 실명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명하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한 의뢰인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심스러웠던 금전 거래 역시 불법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불리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했던 녹취록, 수첩, 금전 거래내역의 증명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가장 불리했던 '1억 원 차용증'을 오히려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여 검찰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 법무법인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