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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승헌 대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2014.04.02
2014.04.02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승헌 대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유) 동인은 지난 2013년 배우 송승헌이 전속으로 속한 주식회사 스톰에스컴퍼니를 대리하여 국악 뮤지컬 제작업체인 H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약정 초상권사용료 및 약정 기간 종료 후 무단으로 송승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1월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톰에스컴퍼니와 H사는 H사가 제작하는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추가 합의를 통해 2012년 하반기까지 송승헌이 뮤지컬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달 금 834만원의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허락 없이 송승헌의 사진과 초상권을 홈페이지 및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고 홍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스톰에스컴퍼니를 대리하여 약정기간 종료시점까지 미지급 초상권 사용료 8,250만원과 약정 기간 종료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9,170만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H사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H사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판결이 청구취지대로 선고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법원이 약정에 의한 초상권 사용료 미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최근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금 청구까지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 이전에 같은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송혜교, 장동건 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었으므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미권에서는 판례와 법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하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에 대한 상업적 이용, 통제가 가능한 배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경부터 박찬호, 박지성 해외스포츠 스타와 국내 유명인들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하거나 인정된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까지 1심 단계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법률이 제정되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정리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실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액과 간접강제청구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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