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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뢰자가 자백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범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

2016.09.09
2016.09.09

[형사] 증뢰자가 자백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범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공기업 A사 사장인 피고인이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일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대표인 B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공소사실 중 일부)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청탁한 사실과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검찰은 B가 피고인에게 청탁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사 사장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취지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A사에 사직을 표명한 상태였고,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알고 돈을 받았을 뿐 뇌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 사건에서 증뢰자(돈을 준 사람)가 자백까지 한 상황에서도, 수뢰자(돈을 받은 사람)가 뇌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 정치자금으로 알고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뇌물죄의 범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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