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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2018.02.13
2018.02.13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공인중개사가 비공인중개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중개보수의 일정비율을 비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비공인중개사가 사무실 간판이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 및 명의차용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는 비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수익을 분배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무죄변론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비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라고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

■ 의의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자격증 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위 판결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자격대여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이행 등 주된 중개행위를 누가 수행하였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동업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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