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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2016.07.14
2016.07.14

[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법무법인(유) 동인은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부과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인 원고들은 각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대주단을 설립하였고, 각 대주단은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선급 이자를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선급 이자를 토지 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추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무법인(유) 동인은 위 선급 이자는 그 성격상 또는 관련 세법상 토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인 수수료가 아닌 이자비용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수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엄격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위 선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각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규정,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 해당 이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지급한 선급 이자는 각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 기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자금이자로써 차입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여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965).

본 판결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와 설립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분리되는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같은 주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세 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금융거래 방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세법에 적용함으로써 기업회계존중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엄격해석원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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