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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냄

2017.02.16
2017.02.16

[일반 형사]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 된 A씨는 생업을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지낸 관계로 주소지로 발송된 공소장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소지로 발송된 공소장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수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결과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원심의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A씨를 변호하여 “A씨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은 물론, 징역 1년의 실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상소권회복결정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의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내고 상급심에서 최적의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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