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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업일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4.10.16
2014.10.16

[기업-기업일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법인(유) 동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알앤엘삼미(현상호 : 네이처셀, 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대주주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8호 결정).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는데, 이후 위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회사는 법원의 위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하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위 철회공시가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회사에게 3.5점의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위와 같은 공시철회는 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정확한 공시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구 코스닥 공시규정 제31조 제1항의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관리종목지정조치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8호 결정)을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위 결정에 승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 관련 공시번복에 관한 판단 및 이에 따른 벌점부과와 관리종목지정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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