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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온실가스 관련 행정심판 승소

2017.05.03
2017.05.03

[행정] 온실가스 관련 행정심판 승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年)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에 여분이 있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당초 할당받은 배출권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매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은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내에 많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A 대기업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장 중 한 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소수점(.) 대신 천 단위 표시점(,)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력하였습니다(즉, 42.195로 입력되어야 할 것이 42,195로 입력되는 경우와 같이 1,000배나 많게 배출량을 기재).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주무관청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증처분되었고 A 대기업은 이러한 실수를 인증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A 대기업은 실제보다 1,000배나 높게 배출량이 인증됨에 따라 추가로 배출권을 구입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주무관청에 실제 배출량에 맞게 인증처분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본 사안이 A 대기업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의신청 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 대기업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A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출량 인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비록 잘못된 배출량 인증처분이 이루어진 경위가 해당 기업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증처분이 객관적 사실과 불합치하는 이상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으로서 인증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은 조세 납부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조세 납부의 경우 비록 국민이 스스로의 실수로 과다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잘못된 처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A 대기업의 행정심판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본격적으로 제기된 최초의 법적 분쟁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시행 초기여서 그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많았던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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