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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전부 승소

2016.02.18
2016.02.18

[공정거래]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전부 승소

의류제조·판매회사(A사)는 1998년부터 B사와 의류 부자재를 거래하여 오다가 2014년 4월경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다음과 같이 A사의 다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신고인 대리인 : 법무법인 화우).

  • ① A사는 B사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자재를 공급받던 도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된다.
  • ② A사는 B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류 부자재 단가를 인하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 ③ A사는 B사로 하여금 의류 부자재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는 바, 이것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 ④ A사는 백화점 신규 매장 오픈 시에 B사로 하여금 A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는 바, 이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동인은 피신고인인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행위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A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소명을 받아들여 위 ①과 ④의 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무혐의 조치를 하고, 위 ③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종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다만, 위 ②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사에 시정명령, 과징금(150백만원 이하), 법인 및 대표자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다시 A사와 B사의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 A사의 위 ②의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소명을 받아들여 A사의 위 ②의 행위도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하였습니다(201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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