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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2017.03.24
2017.03.24

[조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A건설회사는 도시생활형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사와 분양형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체가 된 신탁회사는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신탁종료 및 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신탁재산이 된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권을 A건설회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건물의 건축주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A건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에게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A건설회사와 수분양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법무법인 동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인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취지가 재화 취득행위의 실질을 갖춘 최초의 취득행위 1회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임대목적의 분양을 늘여 미분양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원고들로의 분양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어도 이는 재화 취득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당해 분양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이고, 특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은 재회 취득행위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상 건축주가 신탁회사라고 하더라도 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불요하고 건축주명의변경은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신탁의 법리상 위탁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이 주장한 논거를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적은 문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동반되는 신탁의 법리, 지방세감면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입법취지 및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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