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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16.10.26
2016.10.26

[공정거래]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섬유제품의 제조 및 섬유의류 판매업 등을 하는 A사는 1998년부터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B사와 의류 부자재를 거래하여 오다가 2014년 4월경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2) 이에 B사는 2015년 3월 다음과 같이 합계 약 2억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15가합31865).

① B사는 A사의 강요로 1,400만 원 상당의 견본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 바, 이는 A사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A사는 하도급법 제35조에 의하여 B사에게 위 금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A사와 B사가 약 17년간 의류 부자재 납품 거래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A사의 적정재고 보유 요구로 일부 의류 부자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A사가 2013년 11월 경 일방적으로 신규발주 중단을 통보하고 이어서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여 B사가 보유한 의류 부자재 물량의 재고처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A사와 B사가 재고물량 실사를 거쳐 약 1억 9,300만 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B사로부터 인수해 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A사는 위 인수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B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였습니다.

① 견본제품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관행이다. A사와 B사 사이에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견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A사는 거래중단 통보(2013. 10월경) 전후로 B사에게 재고소진 및 인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2014년 12월 경 이루어진 재고실사는 재고인수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A사가 자재비축 요구를 한 사실도 없고, B사 재고 보유를 인정해 왔다는 것이 이를 추후 인수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B사가 주장하는 재고는 A사와 무관한 재고가 대부분이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년 6월), 이 판결은 B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5) B사는 위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2016넌 1월). 위 판결은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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