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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승인에도 불구, 해고 무효 승소

2025.07.22
2025.07.22

산업재해 요양승인에도 불구, 해고 무효 승소

■ 사건 요약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된 후 회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재차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해고되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근로자)는 허리 질병(요추 추간판장애)이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며, 해당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하던 중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상여금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미지급 상여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① 해고의 정당성:
    해당 해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요양 중 해고가 아닌, 휴직기간 만료 후 수차례의 복귀명령을 불이행한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② '업무상 재해' 주장의 허구성 입증:
    원고의 허리 질병은 2020년 7월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 및 자연적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임을 진료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업무로 인한 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경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수술 이후 수개월 내 근로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③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상여금 지급률은 인하되었으나 기본급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되어 연간 총급여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임금체계 전반을 비교한 급여표를 통해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근로자가 기왕증을 업무상 재해로 포장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 주장을 반박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원고가 받은 산업재해 승인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진료기록 및 병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임금 일부 항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임을 입증한 점에서, 회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방어한 대표적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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