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① 사드 기지 내 폐기물 사진 등과 ② 사드 기지 물자수송계획을 시민단체에 전달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① '공무상비밀' 해당성 부인 : 검찰이 문제 삼은 폐기물 사진 등은 그 자체로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하는 '공무상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시민단체에 전달한 정보는 사드 기지 물자 수송의 구체적인 일시·경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②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의 입증 : 의뢰인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서 사드 기지 물자 반출입 시 발생하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의 소통 행위는 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 장병들의 생필품과 폐기물 수송이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 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③ 인과관계 및 고의성 부재 주장 : 시민단체가 물자수송 정보를 인지하는 경위는 경찰 동향 파악, 언론 보도 등 다양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 ④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 설령 의뢰인이 전달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물리적 충돌 예방 및 군 장병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공직자가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중한 혐의를 받아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점, 사드라는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혐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비밀 누설이 아닌 '갈등 조정을 위한 정당한 직무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넘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건으로 정식 입건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의 '불입건'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높은 전문성과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