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부부)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의뢰인 A씨(아내)가 세무조사 이전에 남편 B씨의 계좌로 사업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미 부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여 의뢰인들은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위기까지 직면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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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처분의 구체적 위험' 부존재 입증 :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문제 된 모든 자금 이체가 광주세무서의 통합세무조사가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완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자금 이체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의뢰인의 소득 누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체납처분을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였음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② '체납처분 면탈의 고의' 부재 주장 :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의 동업 관계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을 밝혔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자금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정상적인 가계 운영과 사업 경비 지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재산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③ 방조범 성립 요건 불충족 : 남편 B씨의 '방조' 혐의에 대하여 정범인 아내 A씨의 행위 자체가 체납처분 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방조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서부경찰서는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재산 이전 행위는 체납처분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처분 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없이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세무 당국의 고발로 시작된 조세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체납처분 면탈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단순히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납처분의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행위 시점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세청이 직접 고발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 절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동인의 깊이 있는 법리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