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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17
2025.11.17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건설사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측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여러 하자 항목 중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인은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①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② 1999년 및 2013년 표준시방서 개정의 연혁적 해석(두께가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변경), ③ 하자 판단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4mm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 시공 후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액체방수 공사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은 하자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께와 성능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두께 기준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4mm로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건축 하자 소송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4mm, 6mm, 10mm 등)을 적용하여 현장 및 법원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최소 4mm 기준이 단순히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4mm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① 하자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를 통해 합리적인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 ③ 표준시방서 개정 취지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건설 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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