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사람을 대리해 주권발행 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0. 23.경 갑에게 A회사의 주식 3만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대법 판결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의의
대상판결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심·2심과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및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