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을 받아 경추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 A는 병원에서 추간판절체술 및 전방척추유합술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다른 병원에서 척수 공동증을 시사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사지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와 성기능 상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 A측은 척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혈종 및 혈관손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병원의 수술 전, 수술 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병원을 대리하여 2018년부터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복수의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수술과정에서 척수나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을 일으켰다고 볼 근거가 없고 헤모백 삽입 및 철저한 지혈 시행으로 실혈량이 적고 혈압이 안정적이었던 점, 수술 후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기침 및 혈압상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자 병원은 혈종 등을 의심하여 혈종 탐사를 통해 이를 발견한 후 혈종제거술 및 후방절제술을 신속히 시행한 점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수준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실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혈종은 발생원인이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혈종발견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료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사가 취한 조치, 환자의 전후 상태를 밝히고 이를 통해 즉시 혈종제거수술을 취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