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를 비롯한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신입생들은 동기숙사·전지훈련 등 공동생활 중 선배로부터 위계·기강을 이용한 추행, 반복적인 폭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수의 가해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사건, 형사 고소·수사·기소까지 모든 절차에 피해자 측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가해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을 일자별 일람표로 정리하여 위계·기강 관계의 이용과 행위의 반복성을 부각하고,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 행위의 경중과 반복성에 비추어 가장 강한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전학 등)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으며, ③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사건에서도 학폭위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고, ④ 형사 고소·수사·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에 충실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죄책 명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까지 의결하였는데, 제8호 전학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수준의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건에서도 위 학폭위 결정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학폭·행정·형사 절차를 일관되게 수행하여 피해자 측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