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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2018.09.19
2018.09.19

[상표권] ㈜ 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최근 ‘금강제화’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 ㈜금강은 ‘금강양말’로 유명한 금강텍스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금강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금강텍스가 무단으로 양말에 ‘A’ 표장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A’ 표장은 2013. 2. 20. 피고가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13. 11. 21.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이에 대하여 ‘위 표장은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위 출원상표는 원고의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위 출원상표를 양말류 등에 사용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상품으로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6. 2. 17.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불복심판 청구 또한 2017. 9. 5.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텍스를 대리하여 “피고 역시 적법하게 상표권을 등록하여 ‘A’ 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7.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87671 판결).

■ 이 사건 소송의 쟁점 및 재판부의 판단 요지

피고는 1969. 10. 15. ‘B’ 상표를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1987. 2. 5.자로 ‘C’ 상표를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최초 등록상표는 피고의 ‘B’ 상표보다 18년이나 늦게 등록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A’ 표장이 원고의 ‘D’, ‘E’, ‘F’, ‘G’ 등의 상표들을 동일ㆍ유사하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 표장의 사용은 피고가 선등록한 ‘’ 상표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사용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구두와 양말은 서로 유사상품이어서 양말류 제품에 금강 관련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 양말류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두와 양말은 각 상품의 원재료와 형상이 다르며, 사용되는 용도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명칭이 ‘금강’으로 서로 동일하였던 까닭에 10여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서는 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확정된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제 이 사건 판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구두류 제품에 금강 상표를, 피고는 양말류 제품에 금강 상표를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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