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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팀] 민간투자사업법상 감독명령에 대한 취소판결 이끌어 내

2022.05.30
2022.05.30

[환경팀] 민간투자사업법상 감독명령에 대한 취소판결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B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A는, 전처리 공정에 추가한 액비생산공정시설이 액비수요가 없고 이 시설로 인해 악취발생, 처리효율 저해의 문제가 발생하자 액비생산공정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B시는 A사에 대하여 재가동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감독에 필요한 명령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리하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질소분해를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특성상 액비공정시설은 본기능인 정화처리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액비공정시설이 악취 발생 및 처리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액비공정시설의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A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B시는 액비공정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동인은 BTO사업인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액비공정시설도 B시에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므로 설치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부분도 법원이 인용(공법상 당사자소송과 처분취소소송의 병합)하였으며, 결국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두35381).

■ 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측면과 사업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사업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고 그 균형을 위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명령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명령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주무관청은 이를 무기로 민간사업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원은 그 균형점에 서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처리가 이루어지는 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업시행자에 과한 부담을 지우는 처분의 취소를 명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권의 한계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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