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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검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끌어 내

2022.12.19
2022.12.19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검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서버에 보관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압수한 것으로서, 본 사건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기존 영장상의 범죄혐의와 무관하였던 해당 정보는 폐기되거나 피압수자에게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보관 중이던 정보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압수수색영장상 압수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폐기 또는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저장한 것은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그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전자정보 및 2차 증거인 검찰 진술조서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수집이 많아진 상황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 압수하여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건을 위해 압수된 증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보관방법과 범위에 대한 기재사항을 준수해서 파일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을 위해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동을 건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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