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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3.05.24
2023.05.2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폐목제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을 대리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A기업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인데, “A기업의 합판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악취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신청인 가족과 다른 세대들이 전부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 인근에는 A기업 이외에도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 ② A기업의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③ A기업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악취배출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④ A기업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병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주장·입증한 사정 과 대기분야 전문가, 악취분야 전문가 및 재산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와 신청인의 재산피해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환경분쟁 사건의 핵심은 오염물질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라 할 것인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조차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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