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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인정받아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2.15
2024.02.15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인정받아 무죄판결 이끌어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취업컨설팅 업체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임원을 상대로 하여 회사에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파일들이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거나 취득하였다며 고소하고 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및 영업상 주요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파일들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파일들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파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및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인은 경찰이 1차 압수수색 종료 후 다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추가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종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집행한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압수물 상세목록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목록에는 파일의 상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범죄혐의 관련 이미지파일” 등이라고만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압수물 상세목록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장 종료 후 재집행 건고 관련하여, 법원은 압수수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등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이 사건에서 1차 압수수색에 의하여 압수물 반출이 종료된 이상, 압수물의 이미징, 탐색, 복제, 출력 절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영장집행은 종료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은 집행 종료 후 재집행에 해당하여 2차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압수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세목록교부의무 관련하여, 법원은 담당경찰관이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파일들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치열하게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변론을 통해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업무상 배임죄의 기초가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나 상당한 노력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고, 영장 재집행의 한계와 상세목록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인을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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