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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2024.04.23
2024.04.23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기업을 대리하여 「○○환경청이 A기업에 대하여 위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 장소에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평소 사업장 폐기물을 잔디예지물, 산업폐기물, 임목폐기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코스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처리해 왔다는 점, ② 금번 코스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계약상의무를 규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콘리트와 아스콘인 탓에 공사과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예지물 등도 건설폐기물로 오인하여 이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다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점, ③ 부적정 보관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그 기간이 짧은 점, ④ 환경청으로 단속을 당한 뒤 바로 다음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평소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금번 코스개선공사에서 수급인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에서 코스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 밖에 없는 예지물, 임목폐기물을 배출 즉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 공사도급계약상 폐기물처리부담의무를 수급인에게 지우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는 등 평소 폐기물관리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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