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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2024.07.02
2024.07.02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 사건 요약

동인 공익위원회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형법 친족상도례 위헌심판청구에서 심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청구인은 보호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 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위 친족들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급여, 퇴직금 등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 또는 준사기로 취득하였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청구인은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는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여 2020년 3월경에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4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21년 개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 의의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의 구성과 문화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해당 조항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 친족상도례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도 가족에 의한 재산 범죄로 피해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가족간 재산 범죄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체감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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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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