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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내

2025.05.16
2025.05.16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공장 내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대기업 A 대표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권한 및 예산 부여, 평가기준 미마련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공장장 등에 대하여는 작업 관련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 ①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치를 이행하여 온 점,
  • ②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작업 장소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 장소에 재해자가 이르게 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으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대표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 ③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임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을 주장하며, 관련한 판례와 검찰 처분사례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무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요구되는 안전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꾸준히 평가를 받아온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이례적인 사고였던 사정에 입각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의무위반의 부존재 뿐만 아니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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